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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엄마
라윤엄마22.05.06

종합소득세 얼마부터 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소소하게 수입이 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연 수입이 얼마 이상되어야 신고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수입이 얼마 이하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던 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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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아닌이상 신고대상은 맞으나,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그 소득이 적은경우 소득신고시 세금환급이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적은분들의 경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가 제공되실 수 있으니,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시거나 10일 이후 제공되는 안내문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 소득이 1천만원 내외일 경우, 업종별 경비와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액이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의무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대략 500만원 이하)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