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부가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가 인적용역 소득도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장은 장부기장해서 신고하고 인적용역 소득은 추계로 신고해서 기준경비율로 경비 반영해도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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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득은 장부로 작성하시고 인적용역소득은 추계신고로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추계시 가산세 대상이시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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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사업소득과 인적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득은 기장하여 신고하고 인적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로 비용인정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대상자로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반영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는 장부작성, 일부는 추계신고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대상자 여부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