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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부가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가 인적용역 소득도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장은 장부기장해서 신고하고 인적용역 소득은 추계로 신고해서 기준경비율로 경비 반영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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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장 소득은 장부로 작성하시고 인적용역소득은 추계신고로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추계시 가산세 대상이시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장 사업소득과 인적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득은 기장하여 신고하고 인적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로 비용인정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대상자로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반영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는 장부작성, 일부는 추계신고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대상자 여부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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