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질문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홈텍스에서 신고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라고 안내문 있는데로 계산하니 세금을 많이 납부 하게 될거 같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니 환급금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걸로 신고 마쳤는데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과소신고한 경우 원래 납부하여야할 본세의 차액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1개월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90%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니 수정신고 고려해보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한게 원칙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경비가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필요경비>기준경비율 필요경비 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과소신고 분에 대하여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에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해야할 세금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환급이 발생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 x 매일 0.025% + 초과환급세액 x 매일 0.0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를 하루라도 일찍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열거된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기준경비율 대상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2.6배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과소 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하기에 신고에 오류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납부된 세액보다 적게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하며 증가하는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납부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잘못 신고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분을 검토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연락이 다시 와서 신고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다시 하게 되는경우 미납하신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 될거에요
실제 사용경비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는게 유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