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모집수당과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보험 모집수당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추계신고시 가산세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사업소득 특례에 따라 해당 보험 모집수당이 7500만원미만인 경우 단순율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순율로 신고하여도 되나요?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는 940906 간편장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율로 해도되는지요?

신고하니 경고창으로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단순율로 신고했다는 경고창이 떠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의 기장의무는 24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보험 모집수당)으로 결정이 됩니다.

    24년의 모험 모집수당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었으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합니다.(물론 기준경비율은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시려면 24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25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