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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사항은 이렇습니다.
보험설계사(940906) 수입금액 5900만 원
기타모집수당(940911) 수입금액 43만 원
신고도움서비스 보면 보험설계사 수입에는 연말정산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 합산해야하고 경비율은 기준이지만 단순 경비율로 신고 가능한게 맞을까요?
가산세는 어떤 항목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준경비율이라고 안내되어있다면 반드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가 많이 인정이 안되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시려면 세무사 등을 통해 장부작성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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