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전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즉,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부 근로소득에서 간강보험료 공제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고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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