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비용처리(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세무대리인-기장수임))

홈택스 세무대리인-기장수임에서 조회한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인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중에 일반전표에 비용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금액은 '합계' 금액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세금과공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계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댜.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