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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홈택스 세무대리인-기장수임에서 조회한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인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중에 일반전표에 비용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금액은 '합계' 금액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세금과공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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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계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댜.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