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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할 때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앞면에 보험료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앞면에는 보험료가 없고, 뒤에 종합소득공제쪽에 있을 때에는
보험료 작성을 "대상금액"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공제금액"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첫장에 보험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험료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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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상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대상 금액은 실제 지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