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입력방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할 때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앞면에 보험료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앞면에는 보험료가 없고, 뒤에 종합소득공제쪽에 있을 때에는

보험료 작성을 "대상금액"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공제금액"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첫장에 보험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험료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상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대상 금액은 실제 지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