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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얼룩말37
안녕하세요.
2024년에 입사하신분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 고용보험료가 공제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분들은 대상금액만 적혀있는데 이분은 공제금액도 적혀있더라구요.
이럴경우 그냥 저희쪽 자료에도 그냥 저 금액 입력하면 될까요? 아님 이미 공제가 다 끝난 금액이니까 입력하지 않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공제금액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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