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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잉어180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데 종소세 신고시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럼료만 나오는건지 지역건강보험도 추가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지역건강보험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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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부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야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