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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자는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해서 이미 정산을 마친상태인데
추가소득이 있어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소득금액 나온것처럼
간편장부 기타(일반관리비)항목에다가 필요경비 금액을 똑같이 넣어서 신고해도되나요?
p.s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2) 신고유형 : 간편장부(2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소득은 추계경비(단순 또는 기준 경비율)로 하셔도 되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된 비용은 경비율 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보험모집 이외의 사업소득은 추계 또는 장부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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