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질문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은 기장하고 있어서 간편장부로 반영하였고 다른 사업소득도 있어 해당 소득은 크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명세서를 만들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섞어서 신고 들어가도 되는걸까요? 간편장부로 작성한 사업소득은 결손이고 타소득도 금액이 크지 않아 무기장 가산세는 계산해보니 나오지 않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별로 장부

    기장 의무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 경우 당헤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 추계신고한 소득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