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부동산중개업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월세 소득이 있습니다.
월세소득 2천만원이 높지않아 분리과세를 할수 있는데
중개업사업소득에서 수입보다 매입이 많아 소득금액이 - 손실입니다.
그래서 월세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중개업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를 하는게 소득금액이 적게나옵니다.
이렇게 두개 종합과세하여 중개업 사업소득 -인 소득금액과 주택월세소득금액을 합쳐
소득금액을 줄이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합산과세가 유리하다면 분리과세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