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부동산중개업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월세 소득이 있습니다.
월세소득 2천만원이 높지않아 분리과세를 할수 있는데
중개업사업소득에서 수입보다 매입이 많아 소득금액이 - 손실입니다.
그래서 월세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중개업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를 하는게 소득금액이 적게나옵니다.
이렇게 두개 종합과세하여 중개업 사업소득 -인 소득금액과 주택월세소득금액을 합쳐
소득금액을 줄이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