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이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률에따라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매입 등)=사업소득금액이 되어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차감후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급여액, 매출액만으로 부가세 종소세를 예상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