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신고시 얼마정도 내게될까요?

2020. 08. 10. 08:54

간이사업자세금계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금신고를 한다했을시에 만약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6월에 낸후
12/31 까지 거진 6개월 1720만원정도의 매출액이 쇼핑몰으로 나왔을때 지금 현재의 매출증빙을 끊어놓은것들이없을경우에 지금 세금을 신고한다면 세금을 얼마정도 내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2017년 6~12월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 매출이 1720만원인 경우 도소매업으로 세금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2020. 08.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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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어떤 취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묻는 것이라면, 1720만원 정도의 수입금액은 업종 불문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액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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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2020년도 기준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위의 경우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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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세금이 부가가치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부터 설명드리자면, 사업자를 연중에 내셨다면 이를 12개월 치로 환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2개월로 환산했음에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현재 매출액의 10%인 172만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 될 것이고 매입액이 없다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거나 의제매입세액이 있거나, 신용카드매출이 있으실경우 저 172만원에서 그만큼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소득금액에서 개인 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확정되므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2020. 08. 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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