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쇼핑몰 세금신고 문의드려요

  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입할때 10%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떼는게 맞는거죠?

  2.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이랑 사업자로써 소득이 생기면 사업소득 신고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3.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4. 사입할때 세금계산서랑 사업자용현금영수증 하면 나중에 자동으로 국세청에 저장되나요?

  5. 상품 등록할때 가격 책정을 부가세 10% 포함해서 올리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10%더 부담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신고는 하되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4.네 맞습니다.

    5.아닙니다. 일반과세자만 10%를 납부하기 때문에 10%부가세를 더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측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