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
7월에 예정신고하잖아요?
7월예정신고시에는 상반기매출이 4700만원이여도
연간환산하지않고
4700만원그대로 납부면제적용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게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7월 예정신고시에는 상반기매출이 4700만원이여도 연간 환산하지 않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며 어차피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시 1년간 매출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