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납부시 부가세 환급여부
간이과세자가 7월에 예정고지를 납부 하였는데
25년 부가세 확정신고때 매출이 6000만에, 매입세액공제로 인하여 예정고지까지 환급이 떳을때
납부의무면제자가 아니더라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여 납부된 경우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1.1~12.31 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번 신고납부하는 것이 웜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로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