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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6월 매입당시 일반과세자였는데, 7/1일부터 간이과세가 되었을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반대로,
6월당시 간이과세자였는데,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6월당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였는데, 7/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되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 당시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7월은 고려하실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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