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일반과세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거래처에서 구매한 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부가세 10%를 더 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로써의 관점이 아니라, 간이과세자 본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이름만 간이과세자고

상품 가격은 물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10%의 부가세를 구매자로부터 받아야 하던데

그럼 매입세액 공제도 일반과세자랑 동일하게 적용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도

    본인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 0.5%로 일률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포함해 청구하지만,

    납부할 때 그 10%를 그대로 세무서에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업종별부가가치율이 고련된 금액).

    매출세액 자체가 이미 대폭 감면된 간이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매입세액 역시 일반과세자처럼 10% 전액을 차감해 주지 않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산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까지 고려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본래 0.5%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0% 부가가치세를 더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10%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 10,000원이라면 이를 단순하게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 11,000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1,000원을 받으면 간이과세자는 과다하게 받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