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일반과세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거래처에서 구매한 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부가세 10%를 더 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로써의 관점이 아니라, 간이과세자 본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이름만 간이과세자고
상품 가격은 물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10%의 부가세를 구매자로부터 받아야 하던데
그럼 매입세액 공제도 일반과세자랑 동일하게 적용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