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능여부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1-6월분 간이과세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납부세액이 없는 갓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때 재공품등재고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면 환급이 되나요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없으니 환급처리는 안되고
만약 세액이 발생했늘때 그걸 공제해주기만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7월에 신고시에는 재고품 신고를 하고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