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을때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올해 6월까지 일반과세자인 상태에서 매출이 없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7월 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는데 올해 6월까지의 일반과세자 기록은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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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6월까지의 매입/매출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없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로서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표시하여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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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7월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경우 1월에서 6월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반과세자로서 7월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1월부터 6월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하반기(7월부터 12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는 일반과세자이므로 7.25까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