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부과된 예정고지세액 무시?
20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됐는데 아직 납부안했으면 무시하고 간이과세 확정신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올해 1월에 2024년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이 10억이 넘었으면 신카발행공제 반영없이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7.01. 이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5.01.01.~2025.06.30.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5.07.01.~2025.07.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예정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취소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정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고지가 된 경우는 무시하고 1월~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24년의 매출이 10억이 넘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5조(과세기간)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시하고 확정신고하시면 되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