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범한다람쥐269
대범한다람쥐26924.01.08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롤 전환하고 싶으면, 재고납부세액을 안내도되나요?

22년 6월에 일반사업자로 시작하여 23년 8월에 간이과세자가 되었어요. 때를 놓쳐서 일반사업자 유지를 못했습니다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일반과세로 다시 전환하고 싶으면 제고품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그러면 재고납부세액을 따로 신고 안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로 사업자 유형을 전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매입한 재고자산 등이 남아있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

    한 이후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변경된 날 현재 남아있는 재고품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변경하더라도 이미 23년 2기는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재고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