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1월~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내년 1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신고하시면 되고 7월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