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고 작년부터 4800이상이라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로 변경됐습니다.

고객은 사업자 상대할일은 없고 일반인분들이라서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없고 카드+현영 발급합니다

질문

1. 부가치세 예정 신고 안내문이 날라왔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신고는 별도 안해도 되는거죠?

2. 납부 고지서(예정부과)도 조회하라고해서 조회했더니 7월말까지 2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나오는데요

내용보니 26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대한 내용으로

올해 1월에 신고했던 (25년 1~12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부과 50%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26년 1기분 예정부과 된 금액에서 차감이 되나요?

세금계산서 대상자로 바뀌고 나서 예정부과 납부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일반 간이과세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납부하지만(예정고지),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반드시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안하셔도 됩니다.

    2. 예정고지는 납부하셔야 하며, 1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