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고 작년부터 4800이상이라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로 변경됐습니다.

고객은 사업자 상대할일은 없고 일반인분들이라서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없고 카드+현영 발급합니다

질문

1. 부가치세 예정 신고 안내문이 날라왔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신고는 별도 안해도 되는거죠?

2. 납부 고지서(예정부과)도 조회하라고해서 조회했더니 7월말까지 2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나오는데요

내용보니 26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대한 내용으로

올해 1월에 신고했던 (25년 1~12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부과 50%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26년 1기분 예정부과 된 금액에서 차감이 되나요?

세금계산서 대상자로 바뀌고 나서 예정부과 납부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