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기한 지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1분기 예정신고 놓쳤는데 기한후신고로 1분기 예정신고 하려 하니까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정신고 안하고 확정신고 해도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대상자라면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하셔야 했기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여 납부하시면 되고, 확정신고 때 1~6월분의 거래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로 받은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납부금액은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반영하여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시에는 예정고지세액(가산세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