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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그럭저럭친절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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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납부일내에 결제를못할경우?

부가세가 1200만정도 미납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만약 장기로 못낼경우

가산세가 얼마나 붇는지 경제적인 조치가 이뤄지는지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가정하고 관련 절차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세관청은 무신고하신 부가가치세를 자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귀하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고 독촉장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대략 연 8% 이자금액), 가산금(미납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8%기준으로 매일매일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