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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성숙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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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낸지 얼마 안됐고 매출도 얼마되지 않는 상황인데 폐업을하려합니다. 혹시 폐업하고 세무관련 신고를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합니다.

    만약, 이번 25년 하반기에 실적이 있다면 1.26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