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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사업자등록 후 폐업했는데..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사업자등록 후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면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매출이 전혀 없었고 얼마되지 않아 바로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수입이 없는데 내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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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등록 후 폐업에 대해서는, 매출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매출이 없을경우 라면 무실적 신고를 해주셔야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이 전혀없고, 실적이 안하였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에 관한 매출세액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입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잔존재화들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3. 6. 7. 개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후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납부할 부가세 및 (사업)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시,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던 경우 납부할 부가세액은 없습니다.

    매출이 0이고 매입이 있었다면 환급이 발생하며, 매입도 없었다면 무실적으로 신고됩니다.

    그러나 폐업부가세 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다면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의 유무와 관계없이 폐업 신고를 하셨다면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폐업 시의 잔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반납하거나 폐업직전까지의 매출 등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없으실 경우 없는 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전혀없었다면 폐업신고를 완료하시고,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실적없음으로 신고를 정당히 넣어두시면 , 별도로 종합소득세도 없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없으셔서 신고를 안하는 것은 아니니 꼭 신고를 정당히 하셔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 개시 당시 재고자산 및 비품 등 고정자산에 대해 부가세 매입 세 공제를 받으셨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폐업 부가세 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금 있을 수 있으나 당초매입공제받은 세금이 없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폐업했으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으면 별도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폐업 시, 재고가 남아있다면 남은 재고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화 매입당시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더이상 영위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