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해줬을때
가게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않아서 8개월 전부터 부가세 뺀 월세만 입금했어요. 계약만료로 7월 28일자로 가게 정리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누락된 세금계산서와 제가 안보낸 부가세를 뺀 보증금을 돌려주고 한꺼번에 발급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전 미발행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여지껏 발행안해주고 발행해주겠다는것도 믿음이 안가서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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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세 등을
수령하는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임차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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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고 질문자님이 피해가 없으려면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방법대로 발급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제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