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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건강한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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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해줬을때

가게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않아서 8개월 전부터 부가세 뺀 월세만 입금했어요. 계약만료로 7월 28일자로 가게 정리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누락된 세금계산서와 제가 안보낸 부가세를 뺀 보증금을 돌려주고 한꺼번에 발급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전 미발행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여지껏 발행안해주고 발행해주겠다는것도 믿음이 안가서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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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세 등을

    수령하는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임차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고 질문자님이 피해가 없으려면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방법대로 발급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제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