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 세금계산서 미발행 30개월어떻게해야되나요

제가 임대사업자입니다

23년11월에계약하면서 사업자듬록나오면 보내달라고 임대인에게 전달햇습니다

그동안 부가세 포함임대료를 받앗구요

그런데 최근에 일이 생겼습니다

저 잘못이 크겟지만 저는 사업자 등록번호증을보내주지않아서 아직 사업자늘 안냇나하고잇엇는데 저희 시누쪽으로 사업자등록증읗보내드라구요 시누는 계산서 발행하는지늘 모르고 또한 저한테 보내지늘 않앗구요

현시점에서3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낫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이 임대인이 다른가게로 이전을하게 되엇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안했다면 과거 날짜로 발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본인이 부가세 신고시 이를 누락했다면 과다하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돌려주는 것이 사회통념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