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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72
배고픈오릭스7220.10.08

신축판매업 임대사업으로 변경시 부가세 환급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공사대금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미분양 건물이 많아서 그냥 임대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사업용도가

달라져서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조치가 되나요

임대사업으로 변경시 임대업으로 업종변경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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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변경은 당연히 해야하며,

    2. 주택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토해내야합니다.

    정확히는 주택신축판매업이 폐업처리가 되면서 해당 고정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간주공급) 미상각된 자산의 매입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전용한다면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유의하셔야 될 것이며, 이경우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사업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