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변경은 당연히 해야하며,
2. 주택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토해내야합니다.
정확히는 주택신축판매업이 폐업처리가 되면서 해당 고정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간주공급) 미상각된 자산의 매입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