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장을 양도한다면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포괄양수도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물을 매도할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관계 없습니다.
3. 1과세기간(6개월)당 5%씩 건물이 상각되는 것이므로, 20과세기간(10년)이후에 폐업,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10원을 공제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5년 이후 폐업한다면 10원의 50%인 5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번과 2번처럼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건물을 양도하면 기간과 관계 없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3번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