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 임대료 안받았을때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1층 상가에 월160만원으로 임대소득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0원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향후에도 그동안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1층 상가에 직접 들어갈 예정인데 임대사업자를 해지 한다면 향후에 세무조사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실제 임대수입이 발생안했다면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