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될 소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