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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원숭이21
상가 임대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사업자등록증이없는분과 계약하는데 일반 사무실용도 사용하시는데 부가세 받아야하나요,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 주민번호로 하면 임차인 부가세 환급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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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가 임대사업자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대가를 받으시고 상대방 주민번호 등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부가세를 내는 것이고, 부가세 환급은 임차인이 받는 것이나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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