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수익 미 발생시 부가세신고 방법은?

2021. 05. 24. 12:24

안녕하세요?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를 주고 있으나 현재는 공실상태로 1년 넘게 임대료를 받지 못사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전기세 등의 관리비(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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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약 비용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 05. 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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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장기간 무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행정편의상 직업폐업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임)

      따라서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5. 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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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서액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공실로 임대 매출이 없다면 매출세액이 없을 것이나 매입세액은 매출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나 관리비 등은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존재하여 부가세 신고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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