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 및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건
상가 1개 보유
현재 공실
5년 이내로 매도 예정
이번에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이 1억밖에 안나온다고 하여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아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부가세는 받지 않았으니 제가 부가세를 낼 필요는 없는거죠?
임대사업자를 안낸 경우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보다 세금 측면에서 제가 손해볼게 있을까요?
추가로 저는 5년 이내로 상가를 매도할 예정인데 임대사업자를 안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한 개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로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서에 본인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임대사업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할 경우 세무서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미납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가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대료에 부가세가 제외되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전체 임대료의 10%만큼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질문자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2%) 무신고가산세(무신고한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일 당 이자 22/100,000) 등이 본세와 별도로 고지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1년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 및 임대물건의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가 가능(신고는 해야합니다)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재지 및 임대료를 보시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보시는 쪽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