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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페리카나243
상가를 최초 분양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있지만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를 낼 수 없는 외국인이라 포괄양도양수가 안됩니다. 폐업하고 매도시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국가에 또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상가 분양시 건물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면 일반 폐업을 하고, 사업자가 폐지된 이후에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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