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대찬페리카나243
대찬페리카나243

상가 매매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상가를 최초 분양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있지만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를 낼 수 없는 외국인이라 포괄양도양수가 안됩니다. 폐업하고 매도시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국가에 또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상가 분양시 건물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면 일반 폐업을 하고, 사업자가 폐지된 이후에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