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불곰288
순박한불곰288

주택인데 상가로 신고 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공부상 주택인데 실사용은 상가여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상가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고 매수인도 주택으로 매입해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부가세를 매도자가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고자산,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수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재고자산, 집기비품,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으로 양도세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세무서가 상황을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