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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10

주택과 상가 임대 같이하는 경우 신고

주택임대하고 상가임대하는데 주택이 1주택이면 그냥 상가것만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것일까요?

주택수입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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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2억미만 주택을 1개만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가것만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1주택이 공시가격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임대면서 상가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

    하며, 상가 부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상가 소득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