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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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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임대 같이하는 경우 신고

주택임대하고 상가임대하는데 주택이 1주택이면 그냥 상가것만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것일까요?

주택수입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2억미만 주택을 1개만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가것만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1주택이 공시가격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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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임대면서 상가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

      하며, 상가 부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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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상가 소득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