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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줍은쌍봉낙타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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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1채, 주택 1채 보유시 임대소득은 상가만 신고하면 되나요?

상가건물 1채, 주택(공시지가 12억이하) 1채 각각 임대소득 발생시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라 상가건물만 종소세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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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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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상가임대소득만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내용을 기초하여 판단하면 상가분에 대한 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만 보유 중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에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