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다가구) 상가수익에대한문의
다가구 주택보유자로 9억이하 1주택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 분양을 받아 임대사업자 (일반) 등록한경우
상가분양에 대한 종소세만 부가하면 되는건가요?
상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택과 연관지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는 주택과 관련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이 아닌 상가를 임대한 경우,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과 상가를 연관짓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 맞으며 이 때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상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관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는 상가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후 임대가 시작되면 임대료에 부가세10%를 붙여서 월세를 받으면 됩니다.
징수한 부가세10%는 부가가치세를 매 반기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년 5월에 월세액에대해서 종소세만 신고하시면됩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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