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매도시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로 1층과2층은 상가이고 3층은 주택인데 매도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ᆢ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ᆢ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포괄양수도로 넘기는 것이라면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전체 판매가격을 상가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가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시 토지, 상가건물, 주택건물을 구분하여 대금을 기재하시는 경우 그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시면 되고 구분되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건물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이 또한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018. 12. 31. 신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상가, 주택분을 구분하여
상가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