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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276
로맨틱한강아지27622.10.17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상가를 매도할때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5평 규모의 상가를 6년전에 증여 받아 사업자 등록없이 임대를 주었다가 지금은 공실 상태에서 매도를 할려고 하는데, 이때 매도인에게 부가세가 부과 되나요?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부가세 부과가 안되고 세금신고 할때 양도세만 납부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매도 이후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안된것을 문제삼아 벌금이나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 지는 지도 알고 싶어요.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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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토지)의 건물부분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계속해서 임대한 사실을 알 경우에는 그동안의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및 4대보험 정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라는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 가능한 세금입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는건 맞는데,

    추후에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사업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는건 임대료 신고를 안했다는 거고 그럼 매출누락에 따른 탈세가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원칙..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데...

    5평 규모의 상가에서 얼마의 임대료가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심스럽네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는 따로 과세는 안될 수 있지만,

    나중에 사실관계 파악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조심스럽네요.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어야 합니다.

    실제로 과세용역에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양도 했을 때는 부가세 과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안하셨으니 공급가액의 1%에 대해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가세 및 소득세와 무신고 미납부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당연히 납부를 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현재까지 미납된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