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매매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려요.

상가 매도를하며 포괄양도양수특약을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않고있는상황이며,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매도자가 다 부담 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자간 포괄양수도를 하셔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