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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일하는개미
상가 매도를하며 특약에 포괄양도양수를 못
넣었지만, 상가는 매도 당시 세입자가 그대로
영업을하고 있고, 매수자는 매도자와 똑같이
사업자등록증을(일반과세자)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나중에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날짜를 소급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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