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도로 인한 궁금한 사항 문의드려요.

상가 매도를하며 특약에 포괄양도양수를 못

넣었지만, 상가는 매도 당시 세입자가 그대로

영업을하고 있고, 매수자는 매도자와 똑같이

사업자등록증을(일반과세자)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나중에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날짜를 소급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