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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상가 부가세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

매수하는 사람은 일반과세사업자 매수 후 상가운영

이 경우라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포괄 양도 양수는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매수자가 건물에서 나오는 부가세를 납부 후..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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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반 사업자끼리는 포괄이 되지만, 되지 않을시 부가세를 별도로 주시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신 후 등기 후 환급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

    • 원칙적으로는 양수 후 동일업종을 유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범위내에서 양수자의 업종의 변경, 추가, 정정도 가능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 (일반, 간이) 및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적양수도는 사업의 계속성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임대사업을 하다가 매수자가 다른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계속성 유지가 안되어 포괄양수도는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수자 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을 실제로 포괄승계하셔야 하는데, 이는 곧 업종 역시 그대로 승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 양도자의 업종과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거래하셔야 하며, 해당 가액은 매수자의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일반과세사업자라면 포괄양수도는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일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별로 모든 업종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3.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종업원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부동산 매매업의 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해당 되지 않는다.

    등등 이외에도 살펴봐야 할것도 많고,

    위 내용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포괄양도양수 되어야 하므로,

    매수인이 매수후 자기 사업 또는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을 하면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안됩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부가세 납부후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개시시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