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 간이과세자간에 포괄양수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2020. 08. 10. 18:54

간이과세자간에 상가매매 포괄사업양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매수하는 사람도 간이과세자로 등록 예정이면서 포괄사업양수도 조항을 매매계약에 할 예정이나 매도인이 그전에 임차인을 명도한다 했을시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은상황 그럼 포괄사업양수도가 성립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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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가매매 포괄사엽양수도 관련 질문은

매도인이 간이 임대 사업자이고, 매수인도 간대 임대 사업자이므로

임차인이 나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8.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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