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경우에 간이과세자간에 포괄양수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간이과세자간에 상가매매 포괄사업양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매수하는 사람도 간이과세자로 등록 예정이면서 포괄사업양수도 조항을 매매계약에 할 예정이나 매도인이 그전에 임차인을 명도한다 했을시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은상황 그럼 포괄사업양수도가 성립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가매매 포괄사엽양수도 관련 질문은

      매도인이 간이 임대 사업자이고, 매수인도 간대 임대 사업자이므로

      임차인이 나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